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제19조–제25조 · 8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원장

제19조

제19조(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국립식량과학원

제20조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 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계획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품종ㆍ신기술의 농가실증 및 시범사업 2.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조기 보급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연구사업화 추진 4. 식량작물의 기술개발 및 보급 일관화 시스템 구축ㆍ지원 5. 작물분야 개발기술 산업화 지원

기초식량작물부

제21조

제21조(기초식량작물부) ① 기초식량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초식량작물부에 품종개발과ㆍ재배생리과ㆍ작물환경과ㆍ맥류작물과ㆍ중북부작물연구센터 및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두며, 품종개발과장ㆍ재배생리과장 및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작물환경과장 및 맥류작물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품종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맥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의 주요 형질(形質)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狀態)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ㆍ해석ㆍ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벼 유전체 및 표현체 기반 육종 연구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배생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맥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3. 벼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의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⑤ 작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의 병해충 관리 등 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의 신규 유입 병해충의 진단 및 방제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의 생산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⑥ 맥류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맥류의 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 2. 맥류의 주요 형질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에 관한 연구 3. 맥류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 맥류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ㆍ해석ㆍ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맥류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6. 맥류의 재배기술 개발 7. 맥류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8. 맥류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⑦ 중북부작물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 3.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4. 풋거름작물 이용 등 중북부기후대 지력 증진 및 저투입(低投入) 기술 개발 5.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6. 중부지역 식량작물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⑧ 간척지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재배기술의 개발 2. 간척지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 3. 친환경ㆍ첨단 농업단지 조성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밭작물개발부

제22조

제22조(밭작물개발부) ① 밭작물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밭작물개발부에 밭작물개발과ㆍ경지이용작물과 및 스마트생산기술과를 두며, 밭작물개발과장 및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밭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유지작물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잡곡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4. 밭작물개발부의 행정지원 업무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부지역 다모작지 적응 단기성, 초다수성(超多收性) 및 기능성 벼 품종개발 2. 삭제 3. 남부지역 다모작지 벼의 재배기술 개발 및 작황 조사 4. 논이용 작물의 생태반응에 관한 연구 5. 논이용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⑤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등 밭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2.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3. 밭작물의 재해[습해, 한해(旱害)] 경감 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 5. 남부지역 식량작물의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6.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

식품자원개발부

제22조의2

제22조의2(식품자원개발부) ① 식품자원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식품자원개발부에 식생활영양과ㆍ발효가공식품과ㆍ푸드테크소재과 및 품질관리평가과를 두며, 식생활영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푸드테크소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식생활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문화자원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2.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3. 전통음식의 발굴 및 계승발전에 관한 연구 4. 영양기능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5.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관한 연구 6. 농식품자원의 수요자 기반 소비 확대 및 정책지원연구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발효 미생물ㆍ원료 및 기반ㆍ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농산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소재 개발 및 정보화에 관한 연구 4. 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용기술 연구 5.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6. 농산물 가공기술의 실용화 등 부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 7. 농산자원의 식품가공 소재화에 관한 연구 8. 전통주 등의 과학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⑤ 푸드테크소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푸드테크 접목 미래 식품 소재 개발 및 데이터 구축 기반 연구 2. 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3. 농식품자원의 푸드테크 소재화를 위한 원료 표준화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4. 농식품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원료ㆍ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5. 농산부산물의 활용 기술 개발 및 자원순환에 관한 연구 ⑥ 품질관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등의 용도별 품질 및 감각평가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 등의 수확 후 건조, 저장 등 스마트 품질 제어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 등의 포장ㆍ유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 등 기후변화 대응 품질ㆍ안정성 평가 및 증진 기술 개발 5. 농식품자원의 표준화 및 규격화에 관한 연구 6. 식량작물 등의 품질표현정보 축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고령지농업연구소

제23조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3. 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4. 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5.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ㆍ연구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24조

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3.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생리생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4.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산업소재화 기술 및 수확 후 관리ㆍ이용에 관한 연구 5. 삭제

출장소

제25조

제25조(출장소)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 내냉성의 검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식량작물 내냉성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3. 벼 내냉성의 계통육성을 위한 국제공동시험 ⑤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지방의 중간지대에 적응하는 벼 조생종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의 체계 확립 2. 북부지방에 적응하는 식량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의 연구ㆍ개발 ⑥ 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해안 냉조풍지대에 적응하는 벼 신품종의 개발 2. 동해안 냉조풍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⑦ 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산간 고냉지대에 적응하는 벼의 신품종 개발 2. 중산간 고냉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