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식량작물연구소
제24조
제24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①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3.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생리생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4.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산업소재화 기술 및 수확 후 관리ㆍ이용에 관한 연구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