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작물개발부
제22조
제22조(밭작물개발부) ① 밭작물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밭작물개발부에 밭작물개발과ㆍ경지이용작물과 및 스마트생산기술과를 두며, 밭작물개발과장 및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밭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유지작물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잡곡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4. 밭작물개발부의 행정지원 업무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경지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부지역 다모작지 적응 단기성, 초다수성(超多收性) 및 기능성 벼 품종개발 2. 삭제 3. 남부지역 다모작지 벼의 재배기술 개발 및 작황 조사 4. 논이용 작물의 생태반응에 관한 연구 5. 논이용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⑤ 스마트생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등 밭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2.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3. 밭작물의 재해[습해, 한해(旱害)] 경감 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 5. 남부지역 식량작물의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6. 밭작물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