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지농업연구소제23조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3. 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4. 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5.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ㆍ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