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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고령지농업연구소

제23조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3. 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4. 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5.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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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고령지농업연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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