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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제20조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 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계획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품종ㆍ신기술의 농가실증 및 시범사업 2.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조기 보급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연구사업화 추진 4. 식량작물의 기술개발 및 보급 일관화 시스템 구축ㆍ지원 5. 작물분야 개발기술 산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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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국립식량과학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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