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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출장소)

출장소

제25조

제25조(출장소)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벼 내냉성의 검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식량작물 내냉성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3. 벼 내냉성의 계통육성을 위한 국제공동시험 ⑤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지방의 중간지대에 적응하는 벼 조생종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의 체계 확립 2. 북부지방에 적응하는 식량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의 연구ㆍ개발 ⑥ 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해안 냉조풍지대에 적응하는 벼 신품종의 개발 2. 동해안 냉조풍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⑦ 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산간 고냉지대에 적응하는 벼의 신품종 개발 2. 중산간 고냉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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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출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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