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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농촌진흥청

제2조–제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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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제2조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3조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

제4조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지식정보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지능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6.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7.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창의ㆍ실용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1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상시평가제 등 제도개선 4. 삭제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0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1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12.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지식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 평가 3.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4.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및 연구행정지원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대국민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제공 6.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7. 농업문헌정보 대내외 협력사업 및 연구학술정보 제공 8. 정보보안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⑥ 삭제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설정 등 민원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 3.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4. 청내 소속기관 통합 민원 안내 시스템의 운영 ⑧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및 데이터 관리ㆍ활용ㆍ확산 2. 청 내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공유ㆍ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3. 청 내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및 데이터 산업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 인공지능 전환 및 활성화 추진 등 총괄 5.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⑨ 삭제

감사담당관

제5조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6조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연구정책국

제7조

제7조(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개발과ㆍ연구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ㆍ스마트농업팀 및 바이오푸드테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스마트농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삭제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 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발전전략의 수립 6. 소속기관, 부서 및 연구실별 연구개발 관련 기능분석ㆍ개선 7.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의 업무 연계 및 조정 8. 국외 연구개발 전문가 및 특수분야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내 훈련 및 파견 등 연구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현장명예연구관,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활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1의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12.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계획 수립 13의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농업과학기술 공동 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6. 삭제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사업 기획 15. 연구개발성과의 농업현장 활용을 위한 사업 기획 ⑤ 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ㆍ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3.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확산을 위한 농업과학관 운영 7.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 총괄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ㆍ대응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출연금 정산 10. 삭제 ⑥ 삭제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약의 품질관리ㆍ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제조업 등(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관리, 교육, 수출입 및 제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농약ㆍ비료 관련 시험ㆍ연구기관 지정 및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6. 농약ㆍ비료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약ㆍ비료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8. 부정ㆍ불량 농약(유통단계 농약은 제외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9.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 운반차량의 개인보호장비 등 점검에 관한 사항 11. 농기계의 품질관리ㆍ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농기계의 수요조사ㆍ평가 및 사후검정 등에 관한 사항 13. 농기계 관련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14.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5. 부정ㆍ불량 농기계 단속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농약ㆍ비료ㆍ농기계에 관한 사항 ⑧ 삭제 ⑨ 스마트농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농업 촉진을 위한 사업기획ㆍ운영과 확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스마트농업 분야 산업 표준화 업무 대응에 관한 사항 4. 원예ㆍ특작 내재해(耐災害)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耐災害型)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사항 ⑩ 바이오푸드테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ㆍ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 2.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ㆍ생명공학 분야 민ㆍ관 협력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3.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ㆍ생명공학 분야 유망기술 실용화 및 산업화 지원 4. 그린바이오ㆍ푸드테크ㆍ생명공학 분야 법령 제정ㆍ개정 및 정책 대응 지원 5.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6.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8.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ㆍ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농촌지원국

제8조

제8조(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농촌지원국에 농촌지원정책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자원과ㆍ재해대응과ㆍ농업인안전과 및 식량산업기술팀을 두며, 농촌지원정책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ㆍ재해대응과장 및 농업인안전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식량산업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촌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삭제 4.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ㆍ조정 5.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환류 6. 삭제 7. 농업경영체,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대학 등과의 기술보급사업 협력 지원 8.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9.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0.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농업기술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13.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1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지도공무원 연구회 육성 1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및 농업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삭제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신기술보급 사업 관리 총괄 3. 주요농작물 우량품종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원예ㆍ특용작물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6.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 7. 신소득작목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소속기관 기술지원업무와의 연계 협력 12.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14. 시험연구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유형별 농촌산업화 모델 시범보급 16.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 17.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1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19.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21.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2. 축산ㆍ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3. 주요 가축의 종축 보급에 관한 사항 24.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자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산업화 및 소득화 지원 3. 농업인 소규모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4. 한국형 전통식문화와 한식세계화 기술 지원 및 보급 5. 삭제 6.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발굴 및 지원 7.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교류 지원 8.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9. 농촌여성ㆍ노인의 능력향상 지원 10. 삭제 11. 삭제 12. 소비자 대상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3.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4.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삭제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3. 식물방제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4.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보급 5. 삭제 6. 삭제 ⑨ 농업인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2. 농작업 위험요인 진단ㆍ개선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3. 농업인의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4. 농작업 안전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 식량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 수급안정 정책지원의 계획수립 및 운영 2. 밭농업의 기계화 및 재배기술 보급 확산 3. 식량작물의 안전생산 기반구축 및 소비 확산 4.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술협력국

제9조

제9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ㆍ국외농업기술과ㆍ농업경영혁신과 및 수출농업기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 가 2.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국가간 농업기술 협력 4. 농업 관련 국제 규범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5.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6.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연수 지원 7.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연구원의 국외훈련 및 파견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초청ㆍ활용지원 10.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의2. 외국연수생의 농업기술훈련 및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ㆍ평가 10의3.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농업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농업계 대학생 등의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및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파견 운영 3. 개발도상국과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등의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4. 개발도상국과의 기술지원 교류 5.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⑤ 삭제 ⑥ 농업경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 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2. 국내외 농식품 기술ㆍ경영ㆍ소비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3. 농축산물의 국내외 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 4.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5. 신기술ㆍ신품종 도입 농가의 경영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 6. 농축산물의 소득조사 분석 및 활용 7. 국가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 분석 8. 삭제 9. 농업경영체 경영ㆍ마케팅 활성화 지원 10. 농촌산업화 경영모델 개발 및 기초자료 수집 ⑦ 수출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 기반 조성 지원 3. 농업기술 및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 경쟁력 분석 및 활용 4.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5. 농업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현지 실증사업 추진 6. 농업기술 수출 관련 역량개발 지원 7.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8. 지역특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9.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ㆍ유통 기술 개발ㆍ보급 지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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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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