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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기술협력국)

기술협력국

제9조

제9조(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ㆍ국외농업기술과ㆍ농업경영혁신과 및 수출농업기술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 가 2.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국가간 농업기술 협력 4. 농업 관련 국제 규범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5.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6.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연수 지원 7.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연구원의 국외훈련 및 파견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초청ㆍ활용지원 10.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의2. 외국연수생의 농업기술훈련 및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ㆍ평가 10의3.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외농업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농업계 대학생 등의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및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파견 운영 3. 개발도상국과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등의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4. 개발도상국과의 기술지원 교류 5.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⑤ 삭제 ⑥ 농업경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 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2. 국내외 농식품 기술ㆍ경영ㆍ소비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3. 농축산물의 국내외 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 4.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5. 신기술ㆍ신품종 도입 농가의 경영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 6. 농축산물의 소득조사 분석 및 활용 7. 국가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 분석 8. 삭제 9. 농업경영체 경영ㆍ마케팅 활성화 지원 10. 농촌산업화 경영모델 개발 및 기초자료 수집 ⑦ 수출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 기반 조성 지원 3. 농업기술 및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 경쟁력 분석 및 활용 4.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5. 농업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현지 실증사업 추진 6. 농업기술 수출 관련 역량개발 지원 7.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8. 지역특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9.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ㆍ유통 기술 개발ㆍ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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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기술협력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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