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4조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지식정보담당관ㆍ고객지원담당관 및 농업지능데이터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6.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7.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창의ㆍ실용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1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상시평가제 등 제도개선 4. 삭제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0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1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12.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지식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 평가 3.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4.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및 연구행정지원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대국민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제공 6.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7. 농업문헌정보 대내외 협력사업 및 연구학술정보 제공 8. 정보보안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⑥ 삭제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설정 등 민원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 3.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4. 청내 소속기관 통합 민원 안내 시스템의 운영 ⑧ 농업지능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및 데이터 관리ㆍ활용ㆍ확산 2. 청 내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공유ㆍ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3. 청 내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및 데이터 산업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4. 농촌진흥사업 인공지능 전환 및 활성화 추진 등 총괄 5.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