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9호, 2019.02.26>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59호, 2019.02.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59호, 2019.02.26>,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