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2호, 2017.11.01>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식량산업기술팀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술보급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시행일: 2022.7.1]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