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제37조의3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