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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개선계획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개선계획서)

개선계획서

제38조

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ㆍ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진단계획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나.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3.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경우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의 초과사유 및 대책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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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개선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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