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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제37조의2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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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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