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33조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