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제29조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