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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제29조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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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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