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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제26조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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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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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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