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제24조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총량규제구역 2. 총량규제 대기오염물질 3.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그 밖에 총량규제구역의 대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