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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제28조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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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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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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