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4조의2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