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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제24조의2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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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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