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제104조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