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제104조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