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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07조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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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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