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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제105조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차량 대수 2. 정비차량의 재검사 결과 및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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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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