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제115조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