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제119조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