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제120조의2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2.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