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제122조
제122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2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