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121조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②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②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