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제121조의2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ㆍ경유 검사대행기관 2. 엘피지(LPG) 검사대행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대행기관 4. 천연가스(CNG)ㆍ바이오가스 검사대행기관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2. 유해중금속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 3. 배출가스 검사대행기관(별표 33 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