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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제116조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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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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