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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83조의2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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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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