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제86조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