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전증명서
제88조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임시운전증명서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①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임시운전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