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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제90조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무면허운전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를 작성하고,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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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0조(무면허운전자의 적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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