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7조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90조에 따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운전가능성의 여부와 영 제56조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판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해당분야 전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수시적성검사의 합격여부의 판정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운전면허 →

제8장 운전면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7조(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