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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제89조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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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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