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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제89조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접수사유ㆍ접수일자ㆍ면허증교부예정일자 및 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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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9조(임시운전증명서의 교부에 대신하는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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