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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제101조의2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영 별표 5 제7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구난차면허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구난차에 대한 면허 교육을 말한다. 1. 차량길이: 820센티미터 이상 2. 차량너비: 240센티미터 이상 3. 축간거리: 4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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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대형면허 교육 부지가 확보된 곳에서의 구난차면허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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