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제106조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①영 제65조제2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은 별표 32와 같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수강신청의 접수순서에 따라 교육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수강신청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교육반을 편성하고 장애인교육용 자동차로 교육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6조(운전면허의 종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