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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제111조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에는 별표 17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문서의 발송ㆍ교부 또는 인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한 변의 길이가 3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의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직인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이 관리하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직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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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1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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