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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제110조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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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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