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제110조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0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교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