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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제112조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학원의 강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강사신분증을,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은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자격증을 왼쪽 앞가슴에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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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2조(학원 등 종사자의 신분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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