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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제117조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①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감 또는 부학감을 선임하고자 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에 근무경력사실증명서(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임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학감 또는 부학감이 법 제10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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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7조(학감 또는 부학감의 선임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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