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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제121조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①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삭제 3.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2매 ②강사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2. 변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③제1항에 따라 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신청서류의 영수확인증에 접수 도장을 찍고,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자 명단을 작성한 후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15호서식의 강사ㆍ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받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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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1조(강사등의 자격증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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