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116조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①영 제68조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감의 변경 가. 학감 도장의 인영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2. 전문학원 위치의 변경 가. 제99조제1항제3호(학원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 나. 전문학원지정증 원본 3. 전문학원원칙의 변경 가. 원칙의 신ㆍ구 대비표 1부 나. 변경사유 설명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위치 변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문학원의 변경사항을 승인하는 때에는 전문학원지정증을 재교부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교육생의 정원이 확대되어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원칙의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영 제6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 →

제9장 자동차운전학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6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