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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전문학원의 지정 등

제114조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제113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신청이 있은 때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6월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한 도로주행시험 결과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한 학원이 제2항에 따른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등 영 제67조에 따른 전문학원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학원을 전문학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9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을 지정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0호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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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4조(전문학원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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