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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제118조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①법 제106조제1항 및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등은 별표 33과 같다. ②제1차 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5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1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1년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의 유효기간은 합격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⑤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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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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