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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4조(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4조(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제104조

제104조(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4항 및 영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장(기능교육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의 기준은 별표 23의 기능시험코스의 종류ㆍ형상 및 구조에 의하고, 도로주행교육(도로상 운전능력을 익히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은 별표 25에 따른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에 의한다. ② 도로연수교육은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 소재지의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구역 내 도로에서 시작하고 종료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구역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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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4조(기능교육장 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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