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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제103조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①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검사장소까지 운행하려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에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을 영 별표 5 제9호 나목(3)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검사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제시된 기능교육용 자동차 확인증에 제4항에 따른 사용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능교육용 자동차의 사용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로서 제작ㆍ판매사로부터 출고한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기능교육용 자동차로 확인신청을 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불구하고 사용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승용겸 화물자동차 : 2년 2. 화물자동차 : 1년 3. 승합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가. 차령 5년 이하: 1년 나. 차령 5년 초과: 6개월 ⑤기능교육용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용연한은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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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3조(기능교육용 자동차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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