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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6조의2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0조의2에 따른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의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 2. 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 3.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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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수강료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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