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ㆍ폐원 신고절차
제128조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휴원ㆍ폐원 신고절차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법 제112조에 따른 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휴원신고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휴원신고서에 의하고, 폐원신고는 별지 제142호서식의 폐원신고서에 의한다. 이 경우 폐원신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전문학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증 및 지정증을 말한다) 및 보관 중인 학원등의 서류 및 장부 등 학사관리자료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8조(휴원ㆍ폐원 신고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